정부가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애연가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수증기로 만들어 마실 수 있게 해 담배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 신종담배다. 특히 가격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흡연 중고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시판 중인 전자담배 제품을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검사대상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 의심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극미량 나왔다. 아울러 많은 제품에서 일반 담배에는 들어 있지 않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남성 호르몬 차단작용과 여성호르몬 모방작용을 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을 사용해 기체상태중 니코틴을 분석한 결과 1.18~6.35g/㎥(평균 2.83g/㎥)로, 일반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다.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판매행위와 금연열풍 속에 금연보조제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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