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4개 업체들이 연비 부적합으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
과태료 금액별로는 아우디 A4,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폭스바겐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400만원이다.
업체별 과태료 차이는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산자부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산자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인 5%를 웃돌았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또한 당시 산자부는 표시 연비 보다 -3%를 초과한 모델 11개(7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산자부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 업체들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이를 인정하면 곧바로 소유주들의 피해 보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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