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홍씨의 행동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홍씨의 태도도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말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스포츠조선닷컴>
홍가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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