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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과 다희는 사석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달라'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병헌은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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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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