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잠수사 사칭' 홍가혜 무죄선고, 법원 "해경 명예훼손 아냐…구조작업 적극 임해야한다는 취지"
홍가혜 무죄선고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잠수사를 사칭해 "생존자들과 대화했다"라는 인터뷰로 전국을 들끓게 했던 홍가혜 씨의 무죄 선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가혜 무죄 선고 판결문에서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라고 덧붙였다.
홍가혜는 세월호 사고 발발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세월호 생존자 구조하러 간다. 함께 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홍가혜는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 잠수사들은 생존자들을 벽 하나 사이에 두고 확인하고 대화했다. 하지만 해경의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는 민간 잠수사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 등의 충격적인 폭로로 전국을 들끓게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홍가혜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잠수사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고,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명예 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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