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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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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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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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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V 홈쇼핑과 공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오는 3월 도입해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 상당 부분 녹아있다"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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