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이후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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