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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은 15일 오후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며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다.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됐고,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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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클라라 아버지의 내용증명 발송행위에 대하여 일광폴라리스와 그룹 회장 측은 갑자기 2014년 10월 경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형사 문제로 비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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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가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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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광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는 "우선 아버님과 클라라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의 무조건 취소를 요구하고, 회장님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던 것)에 대해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지 여부나 해지금액 등을 논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클라라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에 대해 진술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4일 채널 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속사 측에서 먼저 형사 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을 해왔다"며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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