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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다희 측 한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곧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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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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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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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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