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男女 원생 '뺨때리고 넘어트리고…' 보육교사 맞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양 모(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A양(4)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4건이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것과,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을 확인했다.
양 씨는 율동 중 동작이 틀린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기도 했다. 취침 시간에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원생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 장면도 확보됐다.
경찰은 또 양 씨가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고성을 질러왔다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전날 오후 경찰은 양 씨를 긴급 체포한 후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양 씨가 긴급 체포된 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A양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폭행은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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