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추가 학대 확인, 여아 따귀 때리고 바닥 넘어뜨리고…"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양 모(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이성호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양 씨가 원생 A(4)양을 폭행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확인된 추가 4건을 공개했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것과,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달 초 발생한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양 씨는 율동 중 동작이 틀린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이 확보됐다. 취침 시간에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원생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료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양 씨가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주 들었으나 폭행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어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경찰은 양 씨를 긴급 체포한 후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양 씨가 긴급 체포된 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A양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양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추가 학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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