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직구족의 짝퉁 반입을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짝퉁' 유통업자들이 소량 위조상품의 허용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무단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해외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점에 주목, 소량의 직구품목에 대해서도 통관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권리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관세청은 위조상품인지 인식하지 못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반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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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같은 점에 주목, 소량의 직구품목에 대해서도 통관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권리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관세청은 위조상품인지 인식하지 못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반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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