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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양측의 주장을 조합해보면 사건의 순서는 이렇다. 지난 해 7월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마 클라라 측 주장에 따르면 폴라리스 회장 이모 씨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9월 이와 함께 약속이행 위반과 이모 씨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들어 폴라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폴라리스는 다음 달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까지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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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폴라리스는 "회장 이모 씨와 클라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자"고 클라라 측에 제안했고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측이 이미지 타격을 위해 법적 분쟁을 공개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성적 수치심 이외에 약속이행 위반 등 종합적 문제가 이유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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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의 주장대로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송이든 공개가 되는 순간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 때문에 초반부터 클라라 측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는 외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협박죄로 클라라 측을 고소한 것, 채널A의 보도를 보고 재빠르게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것도 모두 폴라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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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 관계자는 "클라라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폴라리스 측이 계약위반을 했느냐 아니냐를 법원에서 판단하면 금세 결과가 나온다. 폴라리스가 제기한 협박 혐의 형사고소 역시 양측 모두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제출했으니 그 내용을 대조하면 된다"며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며 설전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상태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만 하면 연예인의 입장이나 여러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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