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배우 임영규가 '술집 난동' 영업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또 선고 받아 관심을 모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고려했다.
임영규 앞서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해 주점영업을 방해했다.
이밖에도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도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한 임영규는 20년 전 부모로부터 유산 165억원, 현재 시가로는 6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상속받아 배우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의 실패와 도박 등으로 2년 6개월 여만에 165억원을 탕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여관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생활로 전락해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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