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힙합그룹 멤버 가수 김우주(29)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 정신 질환을 호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구속 기소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알린 바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주장해온 것.
정신과를 방문한 김우주는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김우주는 결국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 처분을 받았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며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다른 사람이다. <스포츠조선닷컴>
병역기피 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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