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 구매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 된다. 글로벌 유명 식품회사 제품의 위생문제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사이트를 발견하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일 사이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까지 1주일에서 2주일이 걸렸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또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통관단계에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요인을 정밀 검사하고, 서류로 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통관을 거친 제품은 유통 초기단계에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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