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소기업의 인력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창업 3년 이내 초기 소기업의 대표이사도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창업 초기 소기업의 대표이사더라도 학위·전공·자격증 등 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원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부는 "인력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소기업에 한해 겸직을 허용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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