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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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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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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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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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