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3)과 전 아내 조모씨(34)의 이혼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서울가정법원은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 분할 3억 9000만원을 조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딸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주어졌으며 류시원은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딸과의 만남이 허락된다.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명절에는 1박 2일간 면접권이 주어진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양측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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