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온 30대 회사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회사원 우모(32)씨, 신모(34)씨, 박모(33)씨와 친구 우 씨에게 담배를 대량으로 판매한 편의점 운영자 신모(32)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이나 댓글을 올려 사재기한 담배 3천여 갑을 되팔아 총 1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담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용돈벌이를 할 생각에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 모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특히 우 씨는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3천171갑을 사들였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했다.
우 씨가 판매한 담배는 구매가(2천500∼2천700원)보다는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천900∼4천 원으로 1천365갑을 팔아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한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 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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