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자담배 액상향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액상향료에 대한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들어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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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액상향료에 대한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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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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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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