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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거나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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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이자 노동력 재생산 비용 개념으로 소득구간별 정액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책정, 총급여에서 빼 과세표준을 줄이도록 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줄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봉이 지속 축소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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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3403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 27만7778원을 벌었더라도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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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제시한 사례를 보자. 배우자가 생활비 일부라도 보태려고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월8만3333원)을 벌었더라도 그 돈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당연히 가족구성원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자식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보려고 작년 10월부터 아파트 경비로 나서 4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세법이 이처럼 어려운 가계 살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가혹한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안 해주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공무원연금 등으로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허용하는 점은 불합리함을 넘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간(2014∼2016년 귀속 소득)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2017년 귀속 소득부터는 분리과세 돼 여전히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부모님이 막대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거뒀더라도 비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급쟁이 자녀의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부를 물려받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소득공제혜택도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드려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면서 "너무 불공평한 세제인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그 불공평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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