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통해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항공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피해보상을 위해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자체 보상재원을 마련하거나 소비자 보호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 소비자보호 전담팀과 항공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항공 서비스 평가에 외국 항공사를 포함하고 승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하며 유류할증료를 운항거리와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리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을 미루는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조항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한다.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은 현재 10억원인 한도를 100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고차 가격 산정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고 침수 등의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등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고자 대체부품 활용 보험 개발, 폐차량 부품 재사용(재생부품) 품질기준 마련, 자동차 부품가격 비교 사이트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배송 관련 정보 제공(안심택배), 공동거점형 택배배송 시스템 구축, 업체 서비스 평가 등 택배 서비스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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