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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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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는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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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에는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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