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최근 근황은?
'불법 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 강제조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불법 도박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이수근이 지난해 9월 KBS와 상하이 동방위성TV가 제작하는 중국판 '개그콘서트' '생활대폭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활동 재개 소식에 기대를 모았지만, 소속사 SM C&C측 "이수근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생활대폭소'에 참여했다"며 "개그맨이 아닌 스태프로 참여한 것"이라고 정식 복귀가 아님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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