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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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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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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 & 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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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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