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13년 동안이나 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돼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두 회사에 이 같은 혐의로 시명명령을 내리고 총 64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의 과징금은 516억9000만원, 고려노벨화약은 126억9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지난 1999년 3월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양사가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나 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화약으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1999년부터 각각 72%, 28%로 유지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상폭은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 등이다.
또 두 기업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72대28로 유지하고자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02년 세홍화약이라는 업체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새로 진출하자 두 기업은 저가 공세를 펼치는 한편 세홍화약의 단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방해했다. 결국 고려노벨화학이 2007년 세홍화약을 인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두 기업의 담합 행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12년까지 계속됐다.
업계에선 국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화학 시장의 이런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너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매우 신경 썼다"며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사용하고, 담합 관련 자료를 수시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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