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번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승차거부 외에 부당요금이나 합승,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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