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당시 26개월 된 원생의 팔뚝을 3~4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A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학대 사실은 부모가 옷을 갈아입히다 아이의 양쪽 팔뚝에 생긴 검붉은 멍을 발견, 관할 구청에 알렸고 구청은 진상조사 후 학대행위가 의심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박 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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