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송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광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송광호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업체에 도움을 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광호 의원은 법정구속 되기에 앞서 "모든 사실이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납품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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