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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 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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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A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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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박 씨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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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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