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은 신입 채용 시 공고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이 있으며, 비공개 자격조건 1순위는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25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가 '있다'고 답했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44.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라서'(29.9%), '공개한 조건들이 더 중요해서'(23.1%),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일 수 있어서'(18.8%),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되어서'(16.2%)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비공개 자격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절반 가량(49.6%, 복수응답)이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남성은 평균 33세, 여성의 경우 평균 32세였다.
다음으로 '성별'(23.9%), '거주지역'(23.1%), '전공'(17.1%), '학력'(15.4%), '결혼여부'(15.4%), '군필여부'(12%), '특정 자격증 보유'(11.1%), '어학성적'(10.3%) 등의 비공개 자격조건이 있었다.
이들 중 90.6%의 기업은 실제로 비공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탈락한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30%로 집계되었다.
한편, 기업이 공고상에 기재하는 자격 및 우대조건으로는 '전공'(34.8%,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 '특정 자격증 보유'(33.5%)가 바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인턴 등 경력 보유'(28%), '거주지역'(23.7%), '어학성적'(15.4%), '학력'(14.2%) 등이 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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