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리점에 오토바이(이륜차) 구입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이륜차(오토바이)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말 기준 매출액 3886억원, 전국 이륜차시장 점유율 42.4%로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일부 대리점은 내수위축이나 판매부진 등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전국 7개 지역별 사업소의 책임자를 통해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책임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제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오토바이를 억지로 사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대리점은 2011년 연체이자 8763만9000원을 부담하는 가운데 2012~2013년 기간 동안 월 평균 57대의 오토바이를 대림자동차로부터 구입했다.
이는 해당 대리점의 월 평균 판매 대수 53대보다 4대 많았다.
B대리점도 2009년 연체이자 3993만9000원을 부담하는 중 2010년 실판매(월 평균 60대) 보다 7대 더 사들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림자동차의 판매행위는 불공정한 구입 강제인 일명 '밀어내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업소별·대리점별·시기별·제품종류별로 차이가 나고 주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져 정확한 미뤄내기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계용(배달 등)·레저용 등으로 보급되는 이륜차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제조업체의 구입 강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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