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를 통한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한편 방통위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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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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