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통상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천437개, 지난해 4만4천705개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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