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8만원 이상의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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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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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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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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