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도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앞서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금지원안이 부결됐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조4219억이었지만 부채가 1조3869억에 달했고, 최근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해외 자본개발 사업의 잇딴 실패와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협력업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영세 업체들은 하도급 대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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