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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 경남기업 결국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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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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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도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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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기업은 앞서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금지원안이 부결됐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조4219억이었지만 부채가 1조3869억에 달했고, 최근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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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외 자본개발 사업의 잇딴 실패와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협력업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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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영세 업체들은 하도급 대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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