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민자고속도로(민간 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고속도로)로 갈아탈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 시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는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기존 6개 민자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 <스포츠조선닷컴>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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