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모바일 앱 개발자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에 공개했다.
네이버는 '2015 NAVER Privacy Initiative'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연간 계획과 이행 현황 상시 공개를 약속한 바 있고, 그 일환으로 5월 추진 계획이었던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을 21일 공개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PC와는 상이한 기능 및 화면의 제약, 간편한 UX에 따른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의 요인과 이동통신사, OS 제공사, 제조사, 앱 개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고 있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네이버는 체계적인 앱 검수 여력이 부족한 중소 앱 개발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과 함께 보다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네이버가 개발·배포하는 모든 모바일 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수칙(체크리스트)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앱 기획 단계에서부터 'Privacy by Design' 철학을 적용해 ▲투명한 개인정보의 처리 ▲최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자 통제권 보장 ▲보안조치 적용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장 등을 서비스 핵심 요소로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 제도 및 해외 주요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경우 국제적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의 충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한 데 이어 6월에는 업계 최초로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대한 외부 독립 감사를 통한 검증을 시작할 예정이며, 7월에는 연단위로 발간되던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연 2회로 확대해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Privacy Initiative'를 통해 발표한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의 공개와 같이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서도 우리 ICT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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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PC와는 상이한 기능 및 화면의 제약, 간편한 UX에 따른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의 요인과 이동통신사, OS 제공사, 제조사, 앱 개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고 있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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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모바일 앱 기획 단계에서부터 'Privacy by Design' 철학을 적용해 ▲투명한 개인정보의 처리 ▲최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자 통제권 보장 ▲보안조치 적용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장 등을 서비스 핵심 요소로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 제도 및 해외 주요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경우 국제적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의 충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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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Privacy Initiative'를 통해 발표한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수칙'의 공개와 같이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서도 우리 ICT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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