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함화장품(사장 이유득: 피부과 전문의)은 화장품의 중국 통관 및 판매를 위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증 취득을 대행하는 자회사 메디클루(www.mediclue.com) 를 설립,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메디클루(www.mediclue.com)는 정식으로 CFDA의 위생허가증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품 위생허가 뿐만 아니라 식품 의료기기 위생허가, 중국상표등록 대행 서비스 제공한다.
CFDA는 중국 보건성 산하의 기관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의약품,건강 보조식품 및 화장품의 행정 허가와 사후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가요, 드라마에 이어 국산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위생허가'라는 뜻밖의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못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화장품 폼목에 대해 위생허가를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위생허가증 없이는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 같은 위생허가의 경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어 수출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지함화장품 사장 이유득(피부과 전문의)은 "현재 국내에는 중국 수출을 위해 절차와 비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않다. 필요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는 대행 업체가 적지 않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여 설립된 메디클루는 이지함 브랜드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생허가 인증 취득 절차와 자료를 체계화하고 신청과 등록 과정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문 대행회사와 위생허가 및 상표권 등록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무자료로 거래되는 화장품 밀수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유사 제품은 물론, 직구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세금 부과, 위생허가 단속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규제화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뢰를 주는 대행 업체를 통해 화장품 위생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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