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외야수 최진행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최진행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KBO가 지난 5월 초에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된 것.
이에 따라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들었다. 금지 약물 복용 경위와 의도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에 처했다. 한화 구단에는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초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했다. 이 자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핑 테스트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실시했다. 또 구단 별 검사 일자를 통일하지 않고 시즌 내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선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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