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적용된 '아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3월 유모씨는 법원을 통해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이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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