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도움…신고포상금 50만원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이 탤런트 임영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금천구 가산동의 한 백화점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씨의 통장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통장을 보내주면 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임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2년전 같은 수법에 속아 통장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임씨는 우선 태연하게 대출 제안을 수락한 뒤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금천구 가산동으로 통장을 배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약속장소에 나온 문씨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곤 인근 백화점으로 달아났고, 그곳에서 지니고 있던 대포폰 유심칩과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버리고 백화점 내 극장 상영관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결국 뒤쫓아간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문씨가 검거 당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긴팔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문씨의 팔뚝에서 주사 자국을 확인한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임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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