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된다.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며, 만약 미국에서 10㎏를 들여온다면 운임으로는 9만3000원을 낸다.
그러나 그간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게 된 배송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내는 운임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이번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따라서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관세청은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 여러 문제를 지적받아온 병행수입제도(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 판매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현재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 전문업체로 현재 17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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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된다.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며, 만약 미국에서 10㎏를 들여온다면 운임으로는 9만3000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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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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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 여러 문제를 지적받아온 병행수입제도(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 판매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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