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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B씨와 그 소송대리인에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원을 연대해 배생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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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당시 B씨의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공갈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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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B씨와 그 소송대리인인을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원을 연대해 배생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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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증거자료의 제공을 통해 B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가시화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했다.
B씨와 소송대리인은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 변호사가 출연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위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두 개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와 같은 공갈미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실들로 인해 강 변호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두 개 프로그램의 방송출연을 못하게 됨으로써 출연료를 지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금은 추후 확장할 예정이며 B씨와 소송대리인에 대해 연대해 우선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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