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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서세원 서정희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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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은 32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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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정희와 서세원은 이혼에 앞서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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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세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며 5차 공판까지 진행한 끝에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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