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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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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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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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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가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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