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정부가 북한 포격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말(22일)과 휴일(23일)에도 모든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오늘과 내일 밤 11시까지 필수요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복무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근무 특별지침을 내린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공무원 비상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