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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휴대전화 케이스 카메라로 촬영 ‘공범 존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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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를 찍은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최모(27 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작년 기준)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공범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오후 9시께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파출소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오후 9시 25분께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몰카 촬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친척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당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작년에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 피해여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는 촬영 후 A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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