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벤츠 차량에서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교환해주지 않자 차량을 부순 차주에게 벤츠 회사 측이 신차로 교환해주겠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판매한 신성자동차 주식회사가 이번 광주 S63 AMG 고객 건과 관련, 18일 해당 차주와 만나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원이 우선"이라며, "이같은 점을 고객과 합의를 이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차량 복구 비용의 일부 및 차량 구입 후의 사용 기간을 고려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츠를 훼손한 당사자인 A씨(34)도 이날 "광주 벤츠 판매점 측 대표이사를 만나 차량교환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올들어 3차례나 시동 꺼짐이 발생했는데 업체 측은 교환·환불을 거절했다며 2억원이 넘는 S63 AMG 신차를 골프채 등으로 파손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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